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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서류를 제출한 경우
자퇴원서, 통장사본 각 1부
미등록 및 미복학으로 제적되는 경우
미등록(학기 수업시수 1/4선) / 미복학(학기 수업시수 1/4선)
지도교수/학과장 의견서, (제적(예정)통지서 발송) 1부
한 학기 경과 후 재입학 가능
제적 후 재입학을 원할 때
학기 개시 전 지정기간
담당교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팀 제출
재입학원서, 학과의견서, 학적부, 성적증명서 각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