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경고
개요
- 학기말 평균평점이 1.75미만자(1학년은 1,2학기 종합성적 반영)
-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
시기
성적 확정 후(2월, 8월 중)
특이사항
- 연속 3회 통산 4회 학사경고시 제적처리(2007년도 입학생부터)
-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2회 이상 학사경고 시 제적처리
유급, 유급제적
개요
- 한의예과ㆍ한의학과생의 유급 처리 및 유급제적
- 한의예과ㆍ한의학과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
시기
성적확정 후 (2월 중)
특이사항
- 학년말 평균평점이 2.00미만과 수강신청한 전공교과목의 성적중 “F”등급을 받은자는 유급을 과함
(다만, 2.00이상으로 “F”교과목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재시험 가능)
- 예과 포함하여 연속 3회, 통산 4회를 초과 시는 제적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