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 학기 초 신입생 및 편입생에게 발급한다.
(수수료) 학생증 신규 발급후 분실, 도난,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증명서는 졸업, 수료, 제적, 재학, 휴학,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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