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신가족 사랑장학금 |
- 신청자격1가구 2자녀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학부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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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2자녀 (상급자 등록금 1/3) |
- 신청자격부모가 본교를 졸업한 학생(대학원 포함)
제출서류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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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본교 출신 (등록금 15%) |
기타
- 자녀 중 1명이 등록금 전액을 받을 경우 지급하지 않음
- 자녀 2명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
- 원칙적으로 상급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, 상급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에는 하급자에게 지급함
-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이중(중복)수혜가 가능함
- 부모님이 졸업한 경우이며 대학원수료 또는 학부재학근거는 성립이 안됨
-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에게, 3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함
재학 중 계속지급 대상자 성적기준 : 장학해당자녀(재학 중인 자녀 모두)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로 과락(F)이 없으며 평균평점이 1.75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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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 가족장학금 |
- 신청자격본 대학교 유관기관에 재직하는 직원, 배우자 및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자
유관기관 : 동신병설유치원, 동신중학교, 동신여자중학교, 동신고등학교, 동신여자고등학교, 동강대학, 의료법인 해인의료재단(동신한방병원)
제출서류 : 재직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재학 중 계속지급 대상자 성적기준 :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로 과락(F)이 없으며 평균평점이 3.3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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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5 이상 ~ 3.0 미만 (등록금 30%) 3.0 이상 (등록금 반액) |
공로장학금 |
- 신청자격아래 항목중에서 학과장 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
- 각종 국가고시(사법,행정,외모,기술직 및 공인회계사)에 합격하여 교위를 선양한 자
- 학생자치기구 회장 및 부회장(총학생회,총동아리연합회,단과대학 학생회)중 학생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
총학생회 간부(국장,위원장,부장)만 포함
- 기타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
- 성적기준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로 과락(F등급)이 없으며 평균평점이 2.5 이상
- 정규 졸업학년은 12학점 이상
- 평점에 반영되지 않는 이수학점은 불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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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일리지 장학금 |
- 신청자격미사용 마일리지 누적점수가 10만점 이상인 자
- 성적기준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자로 과락(F등급)이 없으며, 평균평점이 2.0 이상
정규 졸업학년은 12학점 이상
- 신청시기매학기 수업시수 3/4선이후
등록금과 상관없이 이중(중복)수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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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적 마일리지 점수의 2배 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