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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제5조 1항 「본 대학교의 수학기간은 4년(8학기)으로 한다. 다만, 한의과대학 한의예과는 2년(4학기), 한의학과는 4년(8학기)으로 한다 」에 의거 수학기간을 이수하고, 졸업학점이 미달되어 등록을 하는 자
구분 | 수강신청 | 등록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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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생 | 1 ~ 3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|
4 ~ 6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| |
7 ~ 9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| |
10학점 이상 |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| |
대학원생 | 1 ~ 3학점 |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|
4학점 이상 |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