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신대학교 주메뉴
전체메뉴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중요 정책·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
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한국조폐공사, 한국관광공사, 농업기반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석유공사, 대한석탄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 등
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제출합니다.
비공개사유, 불복방법 및 절차를 통지
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·출력물, 복제파일 등을 우편·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.
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,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[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]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접수일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
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 통지
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